해외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어떨까?
일본의 경우에는 음주운전 사망자가 2003년 이후 크게 감소하고 있다.
혈중알코올 농도 법적 기준을 0.33%로 강화해 단속하고 있고 음주운전 당사자는 물론, 술을 권한 사람과 제공한 사람은 1300만 원의 벌금과 3~5년의 징역형이 선고되며 술자리에 함께한 사람은 최고 650만 원의 벌금과 2~3년의 징역형을 내리고 있다.
처벌이 강화된 이후 실제 가해자에게 선고된 형량이 20년 등으로 높았으며, 그 결과 일본 내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10년 사이 1/5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다.
미국의 경우는 주마다 차이는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1급 살인혐의를 적용해 지난 2020년에는 징역 50년 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률이 매우 높은 국가인 태국의 경우에는
2016년부터 음주운전자들에게 영안실 봉사형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 이는 음주운전이 죽음과 밀접하다는 인식을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로, 시신 닦기와 옮기기, 청소 등으로 깊은 반성은 물론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