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불법촬영
명백한 범죄입니다.

재범률 높은 범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킨 
n번방 사건

2019년 2월경 텔레그램에 개설된 단체 채팅방을 통해
불법 음란물을 생성하고 거래 및 유포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

n번방 사건은 운영진들이 휴대전화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성범죄, 성 착취 영상을 유포한 범죄행위다.

이용자들만 26만 명에 달한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중학생 등을 대거 포함하며, n번방과 유사한 ‘박사방’의 경우 피해자는 미성년자 16명을 포함해 최소 74명의 여성이다.

특히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성폭행해 만든 수위 높은 동영상을 공유한 사실에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다운로드 받는 순간 당신도 범죄자입니다.

10여 명 성관계 몰카 촬영한 학원강사 항소심서 징역 8년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30대 학원 강사에게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대구에서 학원 강사로 근무한 A씨는 여성 10여 명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해
자신의 성적 만족수단으로 삼아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이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교 재학시절 몰래카메라 설치해 여학생들 불법 촬영한 20대 4명 입건

대구 수성경찰서는 고교 재학시절 기숙사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학생들을 촬영한 혐의(불법촬영)로 A(2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현역 군인 신분인 고교 동창생 B(20)씨 등 3명도 군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지역 한 대학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이들은 2017년 2월 자신들의
고교 기숙사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학생 10여 명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도별로 뚜렷한 증가 또는 감소 추세 없이
불법촬영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전국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2년(~10월) 6년간 경찰청에 신고된
불법촬영 건수는 총 3만9193건이다.

연도별로 ▲2017년 7245건 ▲2018년 6762건 ▲2019년 6513건 ▲2020년 5032건 ▲2021년 7170건 ▲2022년(~10월) 6471건씩 발생했다.

범행은 4건 중 1건 꼴로 관계인 소행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체 불법촬영
범죄 5032건 중 고용인과 동료, 친구, 애인 등 조직구성원
또는 면식범에 의한 범죄가 1400여건에 달했다.

재범률은 75% 로 높은 수준이다.

2020년 법무부에서 발표한 <성범죄백서>에 따르면 불법촬영 재범 장소 중
특히 초·중·고 학교와 공중화장실에서의 불법촬영 재범률은 50.1%에 달해,
불법촬영 범죄자 2명 중 1명은 습관적으로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

불법촬영은 무차별한 유포와 협박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인권침해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줄어들지 않고 있다.

 기술 발전을 악용해 더 교묘하게 일상을 파고드는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과 처벌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불법촬영 
신고가 예방입니다.

촬영 및 공유 모두 범죄.

불법촬영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