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와 유치원 주변에 지정한 것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며, 전국적으로 1만6천여 군데에 이른다.
이곳에서는 운전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몇 가지가 있다.
첫째, 주정차 금지 의무다.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주요인이다. 차량 사이에서 어린이가 갑자기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키가 작은 어린이들이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불법 주정차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에 가려지므로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둘째, 서행 운전 의무다. 스쿨존에서는 시속 30㎞ 이내로 운행을 해야 한다. 어린이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나올 수 있으므로 운전자는 즉시 정차할 수 있도록 속도를 줄여야 한다. 또 여유 있는 마음을 갖고 주변을 살펴보며 서서히 운전하는 것도 중요하다.
셋째,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다. 과속으로 주행하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관행을 바꾸기 위해 모든 차량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의무적으로 정지해야 한다. 어린이가 갑자기 횡단보도로 뛰어들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어야 한다. 어린이 교통사고 중 약 70% 이상이 도로 횡단 중에 일어나는 사고다. 오는 7월12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스쿨존 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정지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넷째, 전방 좌우 확인 의무다. 좌우를 살펴볼 수 있게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한다. 신호가 녹색으로 변경됐다 할지라도 뒤늦게 횡단을 시도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전방과 좌우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자전거나 전동킥보드를 타는 어린이가 갑작스레 나타나는 장소가 스쿨존이기에 다른 장소와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